보조교사 1만불 보너스 지급 막기 위해 시의회 제소 뉴욕시 재정 부담이 원인, 교사노조와 갈등 빚어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저임금 공립학교 보조교사에게 1인당 1만 달러의 일회성 보너스를 지급하도록 한 조례의 시행을 막기 위해 뉴욕시의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선거 과정에서 해당 정책을 지지했던 맘다니 시장이 취임 후 재정 부담을 이유로 입장을 바꾸면서, 지난해 그의 당선을 도운 교사노조와 갈등을 빚고 있는 것.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뉴욕시의회는 지난 7월 보조교사 보너스 지급을 골자로 한 ‘RESPECT Check Act’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보조교사는 주로 장애 학생의 수업과 학교생활을 지원하는 인력으로, 뉴욕시에는 약 2만5000명이 근무하고 있다. 초봉은 연 3만2000달러 수준이다.
맘다니 시장은 해당 조례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 자동으로 발효되도록 했지만, 시행 당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시정부는 보너스 지급에 약 3억2500만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또한 임금과 보상 문제는 시정부와 노조 간 단체교섭을 통해 결정해야 하는데, 시의회가 이를 법률로 정한 것은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20만명의 교육 종사자를 대표하는 뉴욕시교사노조(UFT)는 저임금과 인력난을 해소하려면 보너스 지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보조교사 공석은 1800개가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마이클 멀그루 UFT 위원장은 법 시행을 저지하려는 시장의 움직임에 강하게 맞서겠다고 밝혔다.
맘다니 시장은 최근에도 예산 부담을 이유로 학급 규모 축소와 주택 바우처 확대 등 일부 공약의 시행을 늦추거나 입장을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