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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도박·음주운전' 이진호, 1심 징역형 집행유예…양형 이유는 '반성'
OSEN
2026.08.31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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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장우영 기자] 개그맨 이진호가 징역혁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1단독(안태윤 부장판사)은 1일 불법 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진호에 대해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이진호는 2023년 5월 11일부터 2024년 10월 14일까지 총 664회에 걸쳐 8억 7000여 만원을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송금해 사이버머니로 환전한 뒤 상습적으로 도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25년 9월 24일 인천시에서 주거지인 경기 양평군까지 약 70km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지난 8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진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고, 이진호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진호는 지난 4월 뇌출혈로 쓰러져 치료와 재활 과정을 거친 뒤 지난 5월 퇴원했다. 일부 마비 증세로 의사 소통과 거동에 불편을 겪고 있지만 가벼운 대화와 이동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
[email protected]
장우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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