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한달 일하고 평생 국민연금? ‘외국인 꼼수’ 이제 안통한다
중앙일보
2026.08.31 21:26
2026.08.31 21:59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민원실 모습. 뉴스1
외국인이 국내에서 짧은 기간 일한 뒤 국민연금 보험료를 대거 추후 납부해 연금을 받는 사례를 막기 위해 정부가 추납 심사를 강화한다. 앞으로 외국인은 국내에서 실제로 거주한 기간에 대해서만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외국인이 짧은 가입 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 납부를 통해 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외국인 추납 제도를 개선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외국인의 추납 요건 가운데 하나인 ‘국내 거주기간'의 인정 기준을 강화한다.
기존에는 외국인 등록과 체류자격 유지 기간을 기준으로 국내 거주 여부를 판단했지만, 앞으로는 실제 국내에서 거주한 기간만 인정하도록 국민연금공단 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국내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납할 수 없게 된다.
추납을 신청하는 외국인 가입자는 혼인관계를 입증하는 서류와 함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출입국 사실증명상 입국일이 포함된 달부터 출국일이 포함된 달까지 각 달의 국내 거주기간이 15일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월을 실거주 기간으로 인정한다.
정부는 외국인 국민연금 추납에도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과 반환일시금 지급에는 국가 간 상호주의가 적용되고 있지만 추납에는 별도의 상호주의 규정이 없다.
복지부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국민에게 국민연금과 유사한 제도의 추납을 인정하는 국가의 국민에게만 국내 국민연금 추납을 허용할 방침이다.
해외에서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해외수급자의 생존 여부 등을 확인하는 횟수를 현재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리고, 부양가족연금 등 국민연금 제도 전반에 대해서도 보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한국계 중국인 등을 중심으로 국내에서 단기간 근무해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연금 수급에 필요한 가입 기간 120개월을 채우기 위해 보험료를 추납하고 평생 연금을 받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단기간 거주하고도 연금을 수령하는 악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홍([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