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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조혼·전자담배 규제 강화, 뉴섬 서명 남은 ‘3대 규제법’

Los Angeles

2026.08.31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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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규제 법안 3건이 가주 의회를 통과해 개빈 뉴섬 주지사의 최종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다.
 
우선 대기업의 독점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반독점법(AB 1776)이 지난달 30일 의회를 최종 통과했다. 현행법상 반독점 소송은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모한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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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단일 기업의 독점 행위나 불공정 경쟁에 대해서도 주 검찰총장과 지방검사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개인에게도 소송 권한을 부여하려던 조항은 최종안에서 제외됐다. 당초 발의된 법안에 대해 가주 상공회의소 등이 기업의 소송 비용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고 반발하면서 마련된 절충안이다.
 
앞서 지난달 26일에는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결혼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AB 1267)도 만장일치(찬성 78표·반대 0표)로 의회를 통과했다. 현행법상 가주에는 혼인 최저 연령 제한이 없다. 미성년자라도 법원의 승인과 부모 또는 후견인 1명의 동의를 받으면 결혼할 수 있다.
 
미성년자 혼인이 의제강간이나 가정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자 게일 펠러린(민주), 다이앤 딕슨(공화) 주 하원의원이 지난해 2월 초당적으로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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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일회용 전자담배 퇴출 법안(AB 762)도 의회를 통과했다. 버려진 일회용 배터리 내장형 전자담배가 매립지 화재와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뉴섬 주지사가 서명하면 내년부터 수입과 제조가 금지되며, 2028년부터는 판매와 유통도 전면 금지된다.

김여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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