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은 단일 기업의 독점 행위나 불공정 경쟁에 대해서도 주 검찰총장과 지방검사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개인에게도 소송 권한을 부여하려던 조항은 최종안에서 제외됐다. 당초 발의된 법안에 대해 가주 상공회의소 등이 기업의 소송 비용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고 반발하면서 마련된 절충안이다.
앞서 지난달 26일에는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결혼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AB 1267)도 만장일치(찬성 78표·반대 0표)로 의회를 통과했다. 현행법상 가주에는 혼인 최저 연령 제한이 없다. 미성년자라도 법원의 승인과 부모 또는 후견인 1명의 동의를 받으면 결혼할 수 있다.
미성년자 혼인이 의제강간이나 가정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자 게일 펠러린(민주), 다이앤 딕슨(공화) 주 하원의원이 지난해 2월 초당적으로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