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DHS)가 최근 발표한 규제 시행계획에 따르면 H-1B 소지자가 영주권 수속을 진행 중일 경우 그 배우자(H-4 비자)에게도 취업을 허용하는 현행 규정의 폐지가 검토되고 있다.
현행 제도는 지난 2015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신설된 규정에 따른 것이다.
국토안보부가 이번에 내놓은 조치는 해당 규정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으로, 규정안이 최종 확정되면 향후 H-4 배우자의 취업허가 신청 자격은 박탈될 수 있다. 다만 이는 장기 규제 계획에 등재된 초기 단계로, 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최종 발표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최근 연이어 발표되는 H-1B 관련 규제 강화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앞서 국토안보부는 신규 H-1B 비자 신청 건당 10만3265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지난 24일 공개한 바 있다. 해당 규정안은 25일 연방 관보에 게재됐으며, 30일간 공공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