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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우나서 집단 음란행위…그 경찰, 6개월 만에 약식기소

중앙일보

2026.08.31 22:22 2026.09.01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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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목욕탕. 기사와 직접적 연관은 없음. 뉴스1

서울의 한 목욕탕. 기사와 직접적 연관은 없음. 뉴스1


서울 금천구의 한 남성 전용 사우나에서 음란행위를 하다 적발된 경찰관이 약식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19일 공연음란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경찰관 A씨를 약식기소했다. 금천경찰서가 A씨를 불구속 송치(지난 3월 9일)한 지 약 6개월 만이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 등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A씨는 지난 2월 22일 오후 금천구의 한 남성 전용 사우나 수면실에서 다른 남성 5명과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을 순찰하던 경찰이 이를 적발했는데, A씨는 단속 과정에서 현장을 벗어나려다 붙잡혀 유일하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당시 경찰서로 인계돼 조사를 받았고, 나머지 5명은 즉결심판에 넘겨지거나 경범죄 통고처분을 받아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당초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뒤늦게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지역 경찰서 소속인 A씨의 비위 사실은 입건 직후 소속 기관에 통보됐다.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에 따르면 공연음란 행위는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성폭력 관련 비위(중징계 대상)에 해당한다.



김정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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