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개표소서 ‘가짜 경찰’ 외친 시위대에 징역 1년 구형
중앙일보
2026.08.31 22:55
개표소 봉쇄가 50일 넘게 이어지는 지난 7월 27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시위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6월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을 따라다니며 '가짜 경찰'이라고 외치고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3명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박모씨 등 20대 남성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동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 인근에서 열린 시위 도중 한 경찰관을 따라다니며 '가짜 경찰'이라고 외치고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해당 경찰관을 에워싸 위협하는 방식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을 위해 금전을 공탁하고 지속적으로 용서를 구하려 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비해서는 적지만 피고인이 적지 않은 돈을 공탁했고 계속 용서를 구할 마음이 있다"며 "깊이 반성하는 점을 감안해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씨도 최후진술에서 "구치소에서 하루하루 반성하고 있다"며 "죗값을 치르고 사회에 복귀하면 경각심을 갖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6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정재홍([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