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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타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하세요!”... 경찰 9월 한 달간 운영

중앙일보

2026.08.31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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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일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을 시작했다. 이날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수원장안경찰서에서 범죄예방대응과 범죄예방질서계 직원들이 보관 중인 무기류를 점검하고 있다. 9월 한 달간 2026년 2차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폭약·실탄 등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다. 신고 기간 내 불법무기류 소지 사실을 알릴 경우 형사 책임과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또 신고자가 무기류의 소지를 계속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소지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군부대에 방문해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뒤 불법무기류를 제조·판매·소지했다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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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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