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부당한 불송치 어떻게 처리할지가 공소청 핵심 과제”
중앙일보
2026.09.01 00:22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이 부당한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향후 공소청 운영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법무부가 준비 중인 수사준칙 개정과 관련해 이같이 당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이 내용상으로 부당할 경우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공소청의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이는 다음 달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함께 검사의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이 폐지된 뒤 수사기관의 부실 처리나 이른바 '사건 암장' 우려가 커지지 않도록 수사준칙을 촘촘하게 마련하라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경찰은 모든 사건 정보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며, 불송치 사건의 관련 기록도 90일 이내에 공소청으로 송부해야 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소청이 직접 수사를 담당하지 않는 상황에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불송치 사건에 대한 관심과 점검이 약해질 수 있고, 이에 따라 일부 사건이 부실하게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5일 국무회의에서도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과 이 문제를 논의하면서 "(검찰에) 담당을 정해서 보면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에 맞춰 불송치 사건에 대한 점검과 통제 절차 등을 포함한 수사준칙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재홍([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