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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0억 벌금 미납자 7년 만에 잡았는데…‘하루 6억’ 황제노역 왜

중앙일보

2026.09.01 02:36 2026.09.01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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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연합뉴스

서울서부지검. 연합뉴스


6500억원이 넘는 벌금을 내지 않은 채 7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온 50대 남성이 검찰에 검거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1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은신처에서 장기 벌금 미납자 50대 A씨를 검거해 노역장에 유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가 내야 할 미납 벌금은 총 6537억원은 역대 벌금 미납 사례 중 최대 규모다.

A씨는 홍콩에서 일본으로 금괴 4만여㎏을 밀반출한 범죄 집단의 운반 총책으로, 2019년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조3000억원대를 선고받았다.

이후 2심에서 징역형 집행을 마치고 벌금도 6623억원으로 감형됐다. 하지만 그는 석방 뒤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잠적했다.

검찰 집행팀은 관련 기록을 재검토하며 주변인들의 동선을 역추적한 끝에 은신처를 찾아냈다.

A씨는 도피 동안 다수의 휴대전화와 외국인 명의 텔레그램 계정을 번갈아 사용하며 추적을 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검거 직후 시효 5년이 지났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재산이 없다”며 벌금 납부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A씨는 교도소 노역장에 수감됐다. “

법정 최대 유치 기간인 약 2년 8개월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A씨의 하루 노역 대가는 약 6억6000만원, 월 200억원꼴에 달한다.



고성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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