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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주차장서 운전 연습하다 20대 추락 사망…대표 검찰 송치

중앙일보

2026.09.01 03:50 2026.09.0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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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12일 오후 6시27분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의 한 식자재 마트 옥상 주차장에서 셀토스 차량이 12m 아래로 추락했다. 사진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지난 8월12일 오후 6시27분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의 한 식자재 마트 옥상 주차장에서 셀토스 차량이 12m 아래로 추락했다. 사진 경기도소방재난본부


20대 여성이 차량과 함께 12m 아래로 추락해 숨진 경기 수원의 한 식자재 마트 옥상 주차장이 조경시설을 불법으로 개조해 만든 것으로 밝혀졌다.

수원권선경찰서는 건축법 위반(불법용도변경) 혐의로 수원 모 식자재 마트 대표 50대 A씨를 수원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건물 준공 당시 시에 조경시설로 승인받은 옥상 일부 공간을 별도의 용도변경 절차 없이 주차장 형태로 바꾼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4년 옥상의 조경시설을 철거한 뒤 바닥에 주차선을 긋는 등 주차 공간으로 시설을 변경했다.

다만 불법 용도변경이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해 해당 공간에 라바콘을 설치해 출입을 통제하는 등 실제 주차장으로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달 12일 오후 6시 27분께 이 옥상에서는 20대 여성이 운전하던 셀토스 차량이 외벽을 뚫고 12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여성 운전자가 사망했다.

여성은 운전면허 시험을 앞두고 모친과 함께 이곳에서 운전 연습을 하다가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마트 대표의 건축법 위반 행위와 사망 사고 사이에 직접적 관련은 없지만, 그가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은 조경시설을 임의로 철거하고 시설을 변경한 행위 자체는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에 대한 책임과는 별개로 승인받은 시설을 임의로 변경한 행위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해 관리 주체인 마트 대표를 입건했다”고 말했다.





정시내([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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