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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징역 3년 구형
중앙일보
2026.09.01 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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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검찰이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한 전 위원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방통위 전 국장·과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당시 재승인 심사위원장에게는 징역 2년, 심사위원 2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들은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TV조선의 재승인을 막기 위해 간접적으로 공모해 평가 점수를 하향 조작하고 묵인한 혐의로 2023년에 기소됐다.
검찰은 “언론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등 언론의 자유·독립성, 심사의 공정성을 심히 훼손한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한상혁 전 위원장을 비롯한 피고인 측은 한 위원장이 TV조선에 불이익을 주려 했다는 검찰의 공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피고인 간 공모 관계도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 선고 혹은 공소기각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 전 위원장 측은 재승인 심사 결과와 무관하게 사업자에게 공적 책임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TV 조선의 ‘단순 재승인’을 막기 위해 범행을 저지를 이유가 없다고 항변했다.
한 전 위원장은 최후 진술에서 “감사원의 장기간에 걸친 이례적인 고강도 기습 감사에서 출발해서 검찰의 수사, 수차례에 걸친 전방위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 구속 영장 청구 이후 억지로 짜 맞춘 듯한 무리한 기소로 이어졌다”고 했다.
또 “방통위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개인적 호불호나 정치적 견해가 업무에 반영되지 않도록 노력해왔다”고 덧붙였다.
다른 피고인들 또한 오랫동안 재판이 진행되며 무너진 명예와 삶을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며 호소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오는 11월 12일 오전 10시에 내려진다.
정시내(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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