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주 현금 보증금 선납제 법원 결정으로 일시 정지... 기존 보증금 약정 방식으로 환원
보증금 사전 납부 의무화, 빈부 격차 유발... 연방법 충돌 우려 속 법정 공방 예고
피의자 신체의 자유 침해 우려 반영한 가처분 인정... 인권, 사법 체계 조화 모색 계기
온타리오주 정부가 범죄 억제를 목표로 도입한 현금 보석 제도가 시행 불과 2주 만에 법원의 결정으로 임시 중단됐다. 온타리오주 상급법원은 해당 제도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관련 규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온타리오주 사법부의 보석 심리 절사는 기존의 보증금 약정 체계로 돌아가게 됐다.
신체의 자유 침해 우려 반영... 법원, 현금 보석제 효력 정지 가처분 승인
온타리오주 상급법원 윌리엄 찰머스 판사는 31일 서면 판결문을 통해 '범죄자 억류법'에 포함된 현금 보석 규정의 효력을 일시 정지한다고 밝혔다. 찰머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무죄 추정을 받는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침해될 경우 이는 돌이킬 수 없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한번 상실된 자유는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처분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결정으로 석방 후 이틀 이내에 보석금을 현금으로 제출하도록 했던 신규 조항은 당분간 적용이 유예된다.
빈부 차별과 연방법 충돌 논란... 사법 현장 혼란 일단락
이번 법정 공방은 캐나다 시민자유협회(CCLA)와 형사변호사협회가 개정안 발효 당일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들 단체는 보석금 선납 의무화가 경제적 여유가 없는 이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해 재산 정도에 따른 차별을 낳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석금 현금 납부를 최후의 수단으로 제한해 온 50년 역사의 연방법 규정과 온타리오주의 개정안이 서로 맞물리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동안 현장 법관들과 검찰 내부에서도 법 적용 기준을 두고 견해차가 발생했던 만큼, 이번 가처분 결정은 일선 재판부의 혼선을 줄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 안전과 기본권 보호의 균형... 한인 사회가 살펴야 할 법치주의 가치
치안 강화와 재범 방지를 명분으로 내세운 온타리오주 정부의 정책이 헌법적 가치와 충돌하면서 사법부의 가처분 결정을 받게 된 이번 사태는, 사법 행정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다시금 생각하게 만든다. 범죄 엄벌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더라도, 무죄 추정의 원칙과 인권 보호라는 사법 체계의 근간을 유지하는 일 역시 절대적인 법의 가치이다.
이러한 사법 환경의 변화는 온타리오주에 거주하는 한인 커뮤니티에도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전한다. 안전한 지역 사회를 만드는 일과 개인의 합법적 권리를 지키는 일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가려는 현지 사법부의 논의 과정을 주시하고, 법적 권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자세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