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찔끔 일하고 평생 국민연금 수령…‘외국인 추후납부 꼼수’ 손본다

중앙일보

2026.09.0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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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단기간 일한 외국인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하고 연금 수급 자격을 얻는 사례가 이어지자 정부가 수급 기준, 자격 심사의 강화에 나섰다. 또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 한국인이 동일한 혜택을 받는 나라 국민만 추납을 인정하는 ‘상호주의’ 도입을 추진한다.

1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외국인이 짧은 가입 기간에도 추납 제도를 통해 연금을 수령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실거주 여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새 지침을 지난달 31일부터 시행 중이다. 외국인 추납 요건 중 하나인 국내 거주 기간을 ‘외국인 등록 및 체류 자격 유지 기간’에서 ‘국내 실거주 기간’으로 강화했다.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선 추납을 신청할 수 없다는 의미다.

또한 추납 신청 외국인에게 혼인관계 입증 서류와 함께 출입국에 대한 사실증명을 제출하게 하고, 출입국 기록으로 국내에 15일 이상 머문 달만 실거주 기간으로 인정한다. 해외 수급자 관리 강화를 위해 생존 여부 등을 확인하는 횟수도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린다.

국민연금 추납은 휴직·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최대 119개월까지 추후 납부할 수 있게 한 제도다. 보험료를 뒤늦게 납부해 가입 기간을 늘리고 연금 수급 요건을 채울 수 있어 ‘연금 재테크’로도 불린다. 최근 한 달 치 보험료만 납부한 뒤 추납 한도를 채워 평생 연금을 받는 외국인의 사례가 알려져 논란이 커졌다. 복지부에 따르면 추납 신청자 중 외국인은 0.5% 수준이다. 외국인 추납 신청자는 연간 500~1000명 정도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정은경 복지부 장관에게 “숫자가 적긴 하지만 수년간 방치된 건데 내부 시스템에서 지적하지 않았단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에게 추납을 인정하는 나라의 국민에 대해서만 추납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정 장관은 “상호주의를 적용해 우리 국민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가는 (추납을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까지 안 가고 시행령 등 하위 법규로 처리하는 방법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채혜선([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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