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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즘]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능형 체납자 잡는 공신

중앙일보

2026.09.01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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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영 국세청 차장

박해영 국세청 차장

고액·상습 체납자들이 해외 페이퍼컴퍼니나 가상자산을 활용하는 등 재산은닉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국세청은 체납추적팀과 특별기동반을 운영하며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지만, 제한된 행정력만으로 구석구석 숨긴 재산을 모두 찾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행정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 바로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다.

올해는 제도 도입 20주년이 된다. 2006년 최초 도입 당시에는 은닉재산 신고를 통해 체납액이 2000만원 이상 징수되면 징수금액의 2~5%를 최대 1억원까지 포상금으로 지급했다. 현재는 5000만원 이상의 체납액이 징수되면 5~20% 범위에서 최대 3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대됐다.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덕분에 체납추적 현장에서 신고 내용이 단서가 된 사례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일례로 전산상 무재산자로 등록되어 있던 고액체납자가 고가의 외제차를 운행하며 시가 60억원 이상의 고급주택에 실거주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국세청은 잠복과 CCTV 분석을 통해 체납자가 가족이 운영하는 법인 명의의 아파트에 주소만 옮겨두고, 실제로는 자녀 명의의 고가주택에 실거주하는 정황을 확인했다. 이후 실거주지를 전격 수색하여 안방 금고 내 현금 및 외화 수억원, 고가의 미술품 등을 압류했다. 이를 통해 체납액 수억원을 강제징수했고, 신고자에게는 수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체납자가 허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양도해 체납처분을 회피했으나, 신고자의 결정적 증거 제출로 덜미가 잡힌 사례도 있다.

국세청은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포상금 지급 한도를 전면 폐지하고, 최대 지급률을 20%에서 30%로 상향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포상금 지급기준이 되는 최저 징수금액도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춘다. 향후 제도의 실효성이 더욱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은닉재산 신고는 악의적 체납자의 세금을 추징하는 직접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탈세 행위를 사전에 억제하는 예방적 기능도 갖는다. 성실납세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세정을 만드는 강력한 원동력이다. 국세청 홈택스,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 우편·방문(지방국세청 은닉재산신고센터, 세무서 징세과) 등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악의적·지능적 재산은닉 행위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체납관리단의 실태 확인을 거쳐 경제적 재기를 지원해 나갈 것이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 어린 신고야말로 공정 세정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가장 확실한 첫걸음이다.

박해영 국세청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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