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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내년부터 월 198만→176만원…지급기간은 1.5개월 늘린다

중앙일보

2026.09.01 08:14 2026.09.02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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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실업급여(구직급여) 하한액이 월 198만원에서 176만원으로 22만원 내려간다. 상한액도 204만원에서 181만원으로 줄어든다. 최저임금보다는 덜 받도록 지급 방식을 바꾼다. ‘시럽급여’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

1일 정부는 고용보험위원회를 개최해 ‘고용보험 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실업급여 지급 일수를 계산할 때 통상 토요일인 무급휴무일을 제외하기로 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인 데다 근로일이 아닌 주휴, 무급휴일까지 계산해 지급해왔다. 이로 인해 최저임금(올해 기준 세후 월 193만원)보다 실업급여 실수령액(월 198만원)이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생겨났는데, 이를 손질했다.
김경진 기자

김경진 기자


무급휴일을 제외하면 실업급여 월 지급액은 22만~23만원가량 줄어든다. 대신 지급 기간이 당초 5개월인 경우 약 6개월로 늘어나면서 결과적으로 받는 총액은 하한액 기준 990만원 그대로다. 지급기간은 현행 4~9개월에서 4.7~10.5개월로 최대 한 달 반 늘어난다.

최저임금을 올릴 때마다 발생해온 실업급여 상·하한 역전 문제도 손본다. 현재 상·하한액 격차가 3%인 점을 고려해 내년에는 103%로 연동하고, 매년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제외 대상 임금 기준은 현재 월 574만원 이상에서 월 300만원 이상으로 낮춘다. 이 수당이 없었더라도 취업했을 사람에게까지 수당이 지급된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모성보호급여는 앞으로 실업급여 계정이 아니라 신설되는 일·가정 양립 계정(가칭)에서 지급하기로 했다. 관련 지출이 빠르게 늘면서 실업급여 계정의 적립금 고갈 우려가 커 분리하기로 했다. 김기승 부산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번 개편이 구직 유도나 재정난 완화라는 목표 달성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진단했다.





김경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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