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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민심에 되돌렸다…비거주 1주택 공제 9억→12억

중앙일보

2026.09.01 08:19 2026.09.01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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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려던 계획을 접고 현행 12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종부세 부담 상한도 200%로 높이려던 방안을 철회하고 현행 150%로 되돌렸다.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29일 만의 수정이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반발이 컸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도 사실상 원점으로 돌렸다.〈중앙일보 8월 26일자 1면〉

가장 큰 변화는 종부세다. 정부는 당초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실거주자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대신 비거주자는 9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최종안에서는 실거주자 공제 14억원은 그대로 두되 비거주자는 현행과 같은 12억원으로 되돌렸다. 실거주 우대 원칙은 남기면서 비거주자의 세 부담 강화는 거둬들인 절충안이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공제도 각각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높였다. 실거주 공동명의자는 각각 9억원을 그대로 공제받는다.

정부는 보유세 부담 상한도 현행 150%인 상한을 200%로 높이려 했지만 최종안에서는 150%를 유지했다. 세 부담 상한은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가 전년보다 일정 수준 이상 급증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장치다.

수정안으로 실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실제 세 부담 격차도 크게 줄어든다. 우병탁 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이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을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해 계산한 결과,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 84㎡(공시가격 34억9100만원)는 당초안에서 비거주자의 내년 보유세가 3318만원으로 실거주자(2764만원)보다 554만원 많았다. 하지만 최종안에서는 양쪽 모두 150% 세 부담 상한에 걸리면서 세액이 같아진다.

반면에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공시가격 17억5200만원)는 최종안 기준 실거주자의 내년 보유세가 521만원, 비거주자는 605만원으로 84만원 차이가 난다. 당초 정부안의 격차 256만원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정부가 입법예고를 거친 뒤 세제개편안을 이처럼 크게 수정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악화한 부동산 민심과 여당의 수정 요구 등을 반영해 방향을 튼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안은 3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거주·비거주 공제 차등 자체가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보유기간 공제를 없애고 거주기간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과 고가주택의 종부세율을 높이는 방안은 원안대로 추진한다.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 석좌교수는 “비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올렸지만 과세표준 6억원이 넘는 구간부터 세율이 오르기 때문에 향후 세 부담은 전반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ISA 개편안은 상당 부분 원점으로 돌아갔다. 일반 ISA는 최대 계약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미사용 연간 납입한도의 이월을 막으려던 계획을 철회했다. 생산적 금융 ISA도 최대 계약기간 제한을 없애고 미사용 납입한도 이월을 허용한다. 청년형 생산적 금융 ISA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 가입도 가능해진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제개편안이 한 달 만에 큰 폭으로 수정된 건 정부가 그만큼 개편 필요성을 국민에게 설득하지 못했다는 의미”라며 “시장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안효성([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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