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카운티 검찰에서 근무 중 성희롱 피해를 제기한 뒤 보복성 인사와 승진 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한인 린다 백 검사〈본지 2021년 5월 6일자 A-3면〉의 소송 절차가 본격화하고 있다. 법원은 내달 양측을 불러 소송 제기 이후 추가로 발생한 승진 탈락 사례까지 사전증거개시 대상에 포함할지를 협의할 예정이다.
사건을 맡은 제프리 D. 맥팔랜드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 판사는 지난 28일 백 검사 측과 카운티 측 변호인에게 오는 9월 29일 대면 협의에 참석하라고 명령했다. 쟁점은 백 검사가 소송을 제기한 이후 추가로 8차례 승진에서 탈락한 사실까지 이번 사건의 증거개시 범위에 포함할 수 있는지다.
백 검사 측은 이들 사례가 자신이 주장해온 지속적인 보복과 승진 차별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입장이다. 반면 LA카운티 검찰 측은 2019년 1월 1일부터 소송 제기 시점까지 발생한 승진 탈락 사례만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백 검사는 2014년 직장 동료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신고한 뒤 검찰청 내부에서 지속적인 괴롭힘과 승진 불이익을 받기 시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백 검사는 3급에서 4급 검사로의 승진을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번번이 탈락했다고 밝혔다.
백 검사는 선서진술서에서 “승진에서 탈락한 다른 검사들은 향후 승진을 위한 피드백과 코칭을 받지만 나는 한 번도 그런 기회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백 검사는 1995년 LA카운티 검찰청에 입사한 뒤 2014년까지 주요 보직과 승진을 이어왔으나 성희롱 피해 신고 이후 경력이 사실상 정체됐다는 입장이다.
소장에는 당시 전직 LAPD 경찰 출신 직원이 백 검사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으며, 이를 상사에게 신고했지만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도 담겼다.
법원은 내달 협의를 통해 향후 재판에서 다룰 증거 범위를 정할 예정이며, 이번 결정은 백 검사 측이 주장하는 장기간의 보복성 인사 문제를 어디까지 재판 과정에서 다룰 수 있을지를 가르는 핵심 절차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