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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만 보면 가주산 확인…‘메이드 인 캘리포니아’ 출범

Los Angeles

2026.09.0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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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산 제품 공식 로고 부착
중소 제조업체 마케팅 지원
[가주 소상공인 보호부(CalOSBA) 유튜브 캡처]

[가주 소상공인 보호부(CalOSBA) 유튜브 캡처]

가주에서 생산된 제품에 ‘메이드 인 캘리포니아(Made in California)’ 공식 라벨이 붙는다. 소비자는 로고만 보고도 가주산 제품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지난 28일 주 전역의 라벨링·마케팅 프로그램인 ‘메이드 인 캘리포니아(Made in California)’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은 가주에서 사업을 운영하며 제품의 대부분을 주내에서 생산하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서핑보드와 살사, 맥주부터 생명공학 제품까지 품목에 제한은 없다. 자격 요건을 충족한 제조업체는 제품에 공식 ‘메이드 인 캘리포니아’ 로고를 부착할 수 있다.
 
주정부는 해당 라벨을 통해 가주산 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제조업체의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참여 기업은 소비자와 소매업체, 투자자뿐 아니라 주·연방정부 계약업체를 상대로도 제품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다.
 
뉴섬 주지사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메이드 인 캘리포니아는 단순한 라벨이 아니다”며 “가주에서 혁신과 기회, 미래를 건설하는 사람들을 보여주는 자부심의 상징”이라고 말했다. 이어 “물건을 살 때 라벨을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다면 가주산을 구매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특히 자체 마케팅 기반이 부족한 중소 제조업체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주지사실에 따르면 가주 제조업체의 약 89%가 소규모 제조업체다. 주정부는 이들이 신규 고객과 계약을 확보하고 수출시장에 진출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프로그램은 주지사실 산하 기업경제개발국(GO-Biz)과 가주 소상공인 보호부(CalOSBA)가 운영한다. 공식 웹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수수료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전액 면제된다. 이후 2년간의 인증 수수료는 직원 수에 따라 75~500달러가 부과될 전망이다.

김여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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