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연방 이민단속 요원의 공공부문 채용을 제한하고, 이민 단속 과정에서 전기충격 장갑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강화에 맞선 조치다.
주의회는 1일 이민 관련 법안 패키지를 승인해 개빈 뉴섬 주지사에게 넘겼다. 뉴섬 주지사는 오는 30일까지 서명 또는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마크 곤잘레스 하원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ICE 등 연방 이민단속에 참여한 요원과 계약직 직원이 주정부와 지방정부, 교육구 등 공공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한다. 다만 경찰기관에 채용돼 주정부 기본 경찰훈련을 이수한 경우에는 예외를 둘 수 있다. 별도 법안은 지역 경찰관이 부업이나 계약직으로 연방 이민 단속에 참여하는 것도 금지한다.
주의회는 또 전기충격 장갑을 2030년까지 금지하고, 주 법무부가 안전성을 조사하도록 했다. 국토안보부가 이민 단속용 전기충격 장갑을 구매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발의 배경이 됐다. 연방 요원과 다른 법집행관의 마스크 착용을 제한하는 법안도 함께 통과됐다.
이 밖에 이민 법원 출석자 체포 금지, 이민 구금시설 운영 기업에 대한 25% 세금 부과, 연방 요원의 과잉진압이나 불법 수색 등에 대한 민사소송 허용안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공공안전과 민권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지만, 공화당과 이민 단속 강화 지지 단체들은 연방정부의 권한을 침해하고 법적 분쟁을 부를 수 있다며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