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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서 직원에 “돌대가리” 비하…제조업체 대표·이사 벌금형
중앙일보
2026.09.0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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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이 함께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직원을 ‘돌대가리’라고 부르는 등 수십차례 비하한 회사 대표와 이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인철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제조업체 대표 A씨와 이사 B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부터 직원들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직원 C씨를 향해 ‘돌대가리’라는 표현을 쓰고 욕설하는 등 약 2년간 32차례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도 단체 채팅방에서 C씨를 대상으로 비슷한 표현을 약 20차례 사용해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
C씨는 A씨와 B씨의 반복된 비하 발언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재판부는 “욕설의 내용과 범행 기간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A씨와 B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현예슬(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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