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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쓰면 상담료 할인”…가격 마케팅에 칼 빼든 부산변호사회

중앙일보

2026.09.0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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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청사. 연합뉴스

부산지법 청사. 연합뉴스

‘상담료 50% 할인 쿠폰.’ ‘리뷰 작성 시 상담료 40% 할인.’

온라인 쇼핑몰이나 음식점 광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할인·후기 마케팅이 법률시장까지 파고들자 부산지방변호사회가 제동을 걸었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변호사 보수액 할인쿠폰 지급이나 리뷰를 작성한 의뢰인에게 상담료 할인 광고를 게시한 법무법인에 시정을 권고하는 공문을 보내기로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부산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일반 소비시장과 같은 마케팅 경쟁은 자칫 법률서비스의 공공성과 변호사 간 공정한 수임 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며 “경고 차원에서 해당 법무법인에 시정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치열해진 수임 경쟁 탓…대한변협, ‘가격 할인’ 내건 법무법인 징계

실제 인터넷에서 법무법인 관련 광고를 검색하면 ‘상담료 50% 할인 쿠폰 이벤트’ ‘리뷰 작성 시 상담료 40% 할인 혜택’ 등의 문구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법률서비스 시장에 이른바 ‘가격 마케팅’이 등장한 데에는 갈수록 변호사 간 수임 경쟁이 치열해진 결과로 풀이된다. 변호사 수가 지속해서 늘어난 데다 과거 지인 소개나 기존 의뢰인 중심이었던 수임 시장이 포털 검색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법률 플랫폼 등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법무법인도 ‘선택받는 것’이 중요해졌다.

특히 법률서비스는 소비자가 변호사의 전문성과 업무 능력을 사전에 판단하기 어렵다 보니 상담료나 후기, 검색 순위 등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 법무법인들이 소비자에게 익숙한 할인쿠폰과 리뷰 이벤트를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게 된 이유다.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 [뉴스1]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 [뉴스1]

하지만 변호사회는 법률서비스가 일반 상품처럼 가격 할인과 후기 경쟁으로 소비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다. 변호사의 전문성과 사건의 난이도보다 가격이 수임의 주요 기준이 되고, 의뢰인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대가로 긍정적인 후기를 유도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미 유사한 광고에 대해 징계를 내린 것도 이 같은 판단에서다. 지난해 한 변호사는 ‘리뷰 작성 시 상담료 70% 할인’이라는 온라인 광고를 냈다가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받았다. 같은 방식으로 광고한 또 다른 법무법인도 과태료 500만원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곧바로 징계 절차에 착수하는 대신 우선 시정 권고 공문을 보낸 후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부산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시정 권고를 했는데도 개선되지 않으면 징계 개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지([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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