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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때 학생부장이 고교에 전근 오자…흉기로 찌른 18세
중앙일보
2026.09.01 19:47
2026.09.01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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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시절부터 불만을 품어온 교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고등학생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대전지법 논산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A군(18)의 살인미수 혐의 결심공판에서 장기 4년, 단기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군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의 불법성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며 미래를 꿈꾸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며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A군은 최후변론에서 “사회로 돌아가면 심리상담과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겠다”며 “평생 사죄하며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A군은 지난 5월 13일 오전 8시44분쯤 충남 계룡의 한 고등학교 교장실에서 30대 남성 교사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목 부위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검찰에 따르면 A군은 중학교 시절 학생부장이었던 B씨가 자신을 유독 강하게 지적한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씨가 A군이 재학 중인 고등학교로 전근 오자 A군은 등교를 거부했고, 학교 측의 제안으로 대안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고 있었다.
A군은 범행 당일 학교를 찾아 교장실에서 면담을 요청했다. 교장이 B씨를 불러 대화를 나눠보라며 자리를 비우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뒤 도주한 A군은 “사람을 찔렀다”고 112에 자진 신고해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7일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박종서(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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