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신고 허위종결 사건의 피의자 부 경장이 성인뿐만 아니라 아동 등 실종아동법상 보호 대상자의 관리 기록까지 삭제하거나 입력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부 경장은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목록상의 기록 63건을 삭제하거나 입력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 여러 건은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보호 대상자에 관한 기록으로 확인됐다.
실종아동법은 아동과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등 범죄에 취약하거나 장기 실종 시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는 고위험군을 보호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들의 실종 신고는 일반 성인 실종 신고와 달리 곧바로 경찰관서 책임자에게 보고돼 대대적인 수색이 이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63건 중 15건은 모두 지역 경찰 등이 신고 직후 실종자의 소재를 파악해 정상적으로 사건이 종결됐지만, 정작 실종팀 담당자인 부 경장은 이들 15건의 관리목록 기록을 입력했다가 임의로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리목록 기록은 실종자가 변사 등 사망하면 삭제할 수 있고, 기록이 삭제되면 다시 조회할 수 없다. 경찰은 이 15건 중에도 실종아동법상의 보호 대상자가 일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부 경장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에서 근무하며 298건을 자체 종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141건은 실종아동법상 보호 대상자에 대한 신고였다.
부 경장은 지난 5월과 7월 각각 신고된 성인 실종자 2명의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다. 두 실종자는 신고 후 상당 기간이 흐른 뒤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 부 경장은 “실종자가 일반적인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고, 미종결 시 챙겨야 할 일이 많아 사건 인계에 대한 부담감으로 허위 종결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