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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 이야기] 복수국적자, 한국에선 어느 나라 사람일까

Los Angeles

2026.09.01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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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불행사서약에 따라 한국에선 한국 국민 처우
입출국·비자 이용시 특히 주의…체류전 절차 확인해야
최근 복수국적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2023년까지 확인된 복수국적자는 약 20만5000명에 이르며 절반 이상이 선천적 복수국적자라고 한다. 미국에서 태어나면서 부모의 국적에 따라 한국 국적도 함께 취득한 자녀나, 미국 시민권을 보유한 고령의 재외동포가 한국 국적을 회복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그런데 복수국적에 관해 자주 생기는 오해가 있다. 한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가지고 있으니 상황에 따라 편리한 국적을 골라 쓰면 된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한국 국적법은 복수국적자를 대한민국 법령의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한다’고 규정한다. 미국 시민권을 함께 가지고 있더라도 한국에서는 원칙적으로 한국 국민이라는 의미다.
 
이 원칙을 가장 쉽게 체감할 수 있는 것이 여권과 출입국이다. 복수국적자는 한국 출입국 시 한국 여권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반대로 미국은 미국 시민권자에게 미국 출입국 시 미국 여권 사용을 요구한다. 따라서 한미 복수국적자라면 두 여권을 각각의 나라에서 사용하게 된다.
 
다만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지 않은 해외 거주 복수국적자가 친척 방문 등 90일 이내의 단기방문을 하는 경우에는 외국 여권으로 한국에 출입국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 여권으로 입국했다고 해서 한국에서 외국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90일 이상 계속 체류하려면 외국인등록이 아니라 주민등록 등 한국 국민으로서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렇다면 “F-4 재외동포 비자를 받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은 한국 비자의 발급 대상이 아니다. F-4 역시 한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하여 현재는 외국인이 된 재외동포 등이 이용하는 체류자격이다. 복수국적자는 한국 국민의 신분으로 체류하게 된다.
 
또한 미국 시민권자라는 이유만으로 한국에서 미국 대사관의 보호를 언제나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연방 국무부도 복수국적자가 다른 국적의 국가에 체류할 때 현지 당국이 미국 국적을 인정하지 않아 영사 조력이 제한될 수 있다고 안내한다.
 
특히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고 복수국적을 유지한 사람은 주의가 필요하다. 이 서약은 대한민국 안에서는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외국 국적을 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인등록이나 거소신고를 하거나 반복적으로 외국 여권을 이용해 출입국 하는 행위는 서약에 현저히 반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국적선택 명령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또한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한국 국적이 없는 것도 아니다. 국적 취득 여부는 출생신고가 아니라 출생 당시의 국적법에 따라 결정된다. 미국에서 태어나 평생 미국 여권만 사용했더라도 출생 당시 부모의 국적에 따라 자신도 모르게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물론 한국 국민으로 처우 된다고 해서 세금까지 국적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과세범위는 세법상 거주자 여부, 소득의 종류와 발생지 등을 별도로 따져야 한다. 국적과 세법상 거주자는 다른 개념이다.
 
결국 복수국적은 두 개의 여권 중 필요할 때 편리한 것을 골라 쓰는 제도가 아니다. 한국 방문이나 장기체류를 계획한다면 비행기 표를 예약하기 전에 자신의 한국 국적 상태와 필요한 여권·체류 절차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다.
 
▶문의: (424)218-6562

이진희/K-Law Consulting 한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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