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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檢,‘강북 모텔 연쇄살인’ 김소영 1심 항소…“양형 부당”

중앙일보

2026.09.01 22:01 2026.09.01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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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약물 연쇄살인' 피의자인 김소영 씨(20·여)의 신상이 공개됐다.  서울북부지검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홈페이지 '고시공고' 란에 김 씨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을 공개했다고 지난 3월 9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올해 2월 9일까지 20대 남성 총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명의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 서울북부지검=뉴스1

'모텔 약물 연쇄살인' 피의자인 김소영 씨(20·여)의 신상이 공개됐다. 서울북부지검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홈페이지 '고시공고' 란에 김 씨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을 공개했다고 지난 3월 9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올해 2월 9일까지 20대 남성 총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명의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 서울북부지검=뉴스1


모텔 등에서 약물 섞인 음료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연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소영(20)의 1심 무기징역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북부지검은 2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소영의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이날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김소영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죄책에 비해 형량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또 1심 재판부는 피해자 6명 중 1명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다는 주장도 항소 이유에 포함됐다.

앞서 김소영은 지난달 2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가 내려진 지 하루 만이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김소영에게 살인과 특수상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법원은 김소영이 피해자들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하고도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질렀으며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이 섞인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20~30대 남성 3명에게 같은 수법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다만 1심은 6명의 피해자 중 지난해 10월 25일 한 음식점에서 발생한 특수상해 피해자 조 모씨 사건의 경우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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