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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장애인 성폭행’ 색동원 시설장 1심 징역 15년

중앙일보

2026.09.01 22:34 2026.09.02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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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도 등을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과 강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 등(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간음 등·장애인복지법상 폭행)을 받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지난 2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생활지도 등을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과 강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 등(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간음 등·장애인복지법상 폭행)을 받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지난 2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의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설장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엄기표)는 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시설장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과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김씨는 인천 강화군에 있는 색동원에서 입소자 3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성폭행을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에 유리컵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김씨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피해자 1명과 관련한 범행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장애인피보호자 강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행위는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력 행위로 장애인복지법 위반죄가 성립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항거 불능에 이르게 한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하는데,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중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에 대해선 엄정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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