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충북교육감(왼쪽)은 2일 고 이영미 조리실무사의 아들 황덕규씨에게 순직특별위로금을 전달했다. 사진 충북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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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첫 조리실무사 순직 인정 이어 위로금 제도화
“어머니의 희생이 개인적인 슬픔에만 머물지 않고, 학교 현장의 노동 환경과 안전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순직 노동자 고(故) 이영미 조리실무사의 아들 황덕규(32)씨가 2일 오전 충북교육청에서 열린 특별위로금 전달식에서 고인을 추모하며 한 말이다. 황씨는 “어머니께서 떠나신 뒤 순직이 인정되기까지 많은 분의 도움과 응원을 받았다”며 “이 과정에서 어머니의 삶이 의미 있게 기억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 따뜻한 마음과 책임감 있는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충북교육청은 이날 이영미 조리실무사의 순직 2주기(9월 8일)를 앞두고, 그를 기리는 작은 추모식에 이어 유족에게 ‘순직특별위로금’ 1900여만 원을 전달했다. 행사가 열린 회의실엔 ‘고인의 숭고한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란 추모글과 함께 조화가 놓여있었다. 전달식에 앞서 참석자 15명이 묵념 시간을 가졌다.
이씨는 전국 시·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 조리실무사 중 처음으로 순직을 인정받은 학교 급식 노동자다. 충북교육청은 지난해 9월 2일 인사혁신처로부터 이씨의 순직 결정이 이뤄지고 나서, 지난 4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순직 노동자 유족 지원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순직 인정 노동자에게 기본급의 10개월분을 위로금으로 지급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2일 고 이영미 조리실무사 유족에 대한 순직특별위로금을 전달에 앞서 참석자들이 고인을 애도하며 묵념하고 있다. 사진 충북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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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학교 노동 환경·안전 돌아보는 계기되길”
이날 충북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순직 교육공무직원 유족에게 특별위로금을 지급하게 된 계기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업무 중 사고나 질병으로 순직한 교육공무직원의 헌신을 예우하고, 유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고인은 2009년 교육공무직 조리실무사로 입사한 뒤 14년 10개월 동안 충북 음성의 초등학교·중학교·유치원에서 일했다. 하지만 2021년 9월 폐암 3기 진단을 받고, 투병했다. 이듬해 3월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뒤 치료를 이어오다 2024년 9월 폐암에 따른 호흡부전으로 세상을 떠났다. 충북교육청은 2024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순직 청구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힌 이후 공무원연금공단과 인사혁신처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이씨의 순직 인정 절차를 도왔다.
지난해 3월 유족이 이씨의 순직 청구 서류를 음성교육지원청에 접수한 이후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수행사망 사실관계 확인,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쳤다. 이 과정에서 충북교육청은 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관련 서류를 보완했다고 한다.
충북교육청 전경. 사진 충북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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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교육감 “고인 헌신 잊지 않을 것”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이날 위로금을 전달하며 “고인의 헌신을 잊지 않고, 그의 희생을 충북 교육이 함께 기억하겠다는 모두의 마음을 담았다”며 “학교 현장에 계신 분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작업 환경을 살피고, 위험을 줄이는 일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김미경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장은 “특별위로금은 사용자로서의 책무와 권한을 다하는 의지의 반영이라고 생각한다”며 “모든 교육 현장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가 지켜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