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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판매 계정’ 이마에 문신해 홍보한 20대 유튜버 징역 2년

중앙일보

2026.09.01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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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김정재 기자

서울남부지법. 김정재 기자

마약을 판매하는 텔레그램 계정을 이마에 문신으로 새겨 온라인 방송에서 홍보하고 대가로 돈을 받은 20대 유튜버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추징금 1127만3310원도 함께 명령했다.

김씨는 ‘마약왕 텔레그램 문의’라는 문구와 함께 마약 판매 계정을 이마에 문신으로 새긴 뒤 이를 온라인 방송에서 노출하며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1만2000여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온라인 방송인으로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불법 도박 사이트와 마약류 관련 불법 정보를 게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온라인 방송을 통한 불법 정보의 확산 가능성과 파급력이 큰 만큼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과거 마약 투약 전력이 있는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마약 판매 계정을 홍보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재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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