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쿠팡 청문회 위증’ 로저스 대표 불송치…박대준·조용우는 송치
중앙일보
2026.09.02 00:39
2026.09.02 00:40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가 지난 2월 6일 오후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 관련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경찰이 국회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받는 로저스 대표를 최근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반면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박대준 쿠팡 전 대표와 조용우 부사장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전날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윤혜영 감사도 지난달 31일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로저스 대표를 불송치한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를 마친 뒤 로저스 대표 등을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로저스 대표는 청문회에서 ‘한국 정부(국정원) 지시로 개인정보 유출 용의자를 만났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한 바 없다’며 로저스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해 달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30∼31일 열린 국회 쿠팡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물류센터 노동자 고(故) 장덕준씨의 산업재해 은폐 의혹 등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한 혐의로 고발됐다.
조 부사장과 윤 감사 역시 청문회에서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 3명의 위증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차례로 검찰에 넘겼다.
한영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