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인가…변제 수행시 회생절차 종료
중앙일보
2026.09.02 01:04
2026.09.02 01:23
서울 시내의 한 홈플러스 매장의 모습. 뉴스1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마련한 회생계획안을 법원이 인가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2일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를 열어 표결한 결과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자 이를 즉시 인가했다.
회생계획안대로 변제를 수행할 것을 법원이 정식으로 허용했다는 뜻이다. 계획안대로 변제 수행이 시작되면 회생절차는 종료된다.
재판부는 표결 직후 “회생담보권자조 100% 찬성, 회생채권자조 75.90% 찬성, 주주조 100% 찬성으로 회생계획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가결을 위한 조별 동의 요건은 회생담보권자조는 75% 이상, 회생채권자조는 66.7% 이상, 주주조는 50% 이상이었다.
재판부는 “채권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 점을 고려해 회생계획안 인가 요건을 구비했다고 인정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계획안에 따른 변제가 온전히 수행되기 시작하면 회생절차를 종결할 방침이다.
변제가 계획안대로 이뤄지지 못하면 ‘인가 후 폐지’ 결정을 내린다. 이때는 재판부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한다.
정시내([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