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일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10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기부받은 한 당의 경선 후보자 A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당내경선 입후보예정자로서 후원회 등록 전 유튜브 등 SNS에 ‘경선기탁금을 후원해달라’는 취지의 글·이미지 등을 게시하고, 지지자들로부터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계좌로 약 10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를 받는다.
정치자금법 제2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후원금은 관할 선관위에 등록된 후원회의 신고 계좌를 통해서만 모금할 수 있고, 후원회를 두려면 공직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등 법이 정한 자격을 먼저 갖춰야 한다. 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는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라는 법의 취지에 반하여 불법적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행위는 정치자금 회계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