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3일 제출할 세제 개편안에 대한 수정을 예고하고 나섰다.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정부의 수정안에 대해 당 내부에서 만족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만만찮기 때문이다. 세제 개편안 최종안은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되는 12월쯤 확정된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 민주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은 2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수정된 개편안은) 앞으로 다양한 의견과 전문가들 제안을 반영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듬어지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당 전략기획위원장을 지냈던 이연희 의원도 이날 MBC 인터뷰에서 “수도권 의원의 민심을 반영한 디테일 수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역시 “1주택자 간 과세 형평성과 세 부담의 예측 가능성 또한 강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우선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4억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가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액 상향(9억원→12억원) ▶종부세 세 부담 상한 인하(200%→150%) 등에서 한 발 더 나아가겠다는 의미다. 민주당의 서울 지역구 의원은 “정부안 대로라면 ‘한강벨트’ 아파트는 대부분 종부세 대상이다. 공제액을 더 높여야 한다”고 했다. 수도권 중진 의원은 “비거주를 구분하는 게 전·월세 시장에 혼란을 불러일으켜 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민희 최고위원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개편을 예고한 양도소득세 장기거주특별공제도 변화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연간 8%(거주 4%, 보유 4%)까지 양도소득에서 공제해주는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를 장기거주특별공제로 개편하겠다고 예고했다. 2028년엔 거주 6%, 보유 2%를 공제하고 2029년부턴 거주 기간에 대해서만 연간 8%씩 공제해주는 식이다. 또 공제금액도 2028년 최대 20억원, 2029년부턴 10억원 한도를 두기로 했다. 이와 관련, 김민석 대표는 지난달 2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장기거주 소득공제 전환은 제도 개편의 연쇄 작용이 전·월세 시장에 부정적 파급을 미치지 않을지를 세심하게 짚어봐야 한다”고 했다. 서울의 중진 의원도 “양도세를 높이면 민간 거래가 침체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 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에 대해서도 “민간 공급을 활성화를 위해선 혜택을 유지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다”(재선 의원)고 한다.
다만 정부가 이미 상당 부분 수정을 한 만큼, 여당이 추가로 대폭 수정에 나서기에는 정치적 부담도 만만찮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의 한 재경위원은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모르고 무턱대고 기본 공제액을 올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서울 지역구 의원들 사이에서도 “보유에서 거주로 주택 정책 방향을 이동해야 한다. 당연히 비거주를 구분해야 하고 공제 액수도 충분하다”(초선 의원) “자꾸 과세 원칙을 어기고 후퇴함으로써 진보적 개혁성을 잃고 있다”(중진 의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