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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액 3년만에 100조 돌파…신고자도 9.1% 늘었다

중앙일보

2026.09.02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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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을 초과하는 해외 금융계좌 신고액이 다시 100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해외주식 신고액이 61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신탁 신고까지 포함하면 해외 자산은 111조원에 달했다.
국세청 세종청사. 뉴스1

국세청 세종청사. 뉴스1

2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은 107조1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3.3% 증가했다. 신고자 수는 7484명으로 9.1% 늘었다. 신고액 기준으로 2023년 186조4000억원, 2024년 64조9000억원, 지난해 94조5000억원 이후 3년 만에 100조원을 다시 넘어섰다. 국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은 보유 중인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전년 매월 말일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할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액 중 주식이 전체의 57.2%를 차지했다. 해외주식 신고액은 지난해 48조1000억원에서 올해 61조3000억원으로 27.4% 급증했다. 이는 역대 최대치다. 법인 보유분이 53조1000억원으로 전체 규모를 끌어올렸다. 국세청 관계자는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이 늘고, 주식 평가금액이 증가한 것이 주요인”이라고 말했다.

연령별로는 금액 기준 60대 이상(32.6%), 50대(23.3%), 40대(22.0%) 순이었다. 1인당 평균 신고금액은 60대 이상(54억8000만원), 30대(48억9000만원), 20대 이하(38억3000만원) 등이었다. 국가별(가상자산계좌 제외)로는 미국이 29조7000억원(3372명)으로 금액과 인원 모두 가장 많았다. 인도가 전년보다 7조2000억원 증가한 28조9000억원으로 금액 기준 전체 2위에 올라섰다.

국세청은 올해 처음 해외신탁 신고를 받았는데, 1286명이 총 3조8000억원을 신고했다. 신고 인원의 97.6%는 개인이었지만, 신고 금액의 81%는 법인이었다. 대부분 자산운용사·해운사 등 법인이 신탁 형태로 보유한 자금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 해외신탁 미신고 과태료 상향(1억원→10억원)과 해외신탁 신고포상금 신설이 포함된 만큼 해외자산 신고를 누락한 경우 조속히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장원석([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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