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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IS 충성” 폭발물 테러 계획 세운 대학생 징역형 구형
중앙일보
2026.09.02 01:47
2026.09.02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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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시절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S(이슬람국가)에 충성 맹세를 하고 폭발물 테러 계획을 세운 대학생(18)에게 검찰이 단기 1년∼장기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최지헌 판사 심리로 열린 A군(18)의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소년범이긴 하지만 테러단체로부터 폭발물 제조법까지 습득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A군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IS 가입 예비행위를 하긴 했으나 그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았고 전투자료 습득은 단체 가입 기회가 낮았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대학 입학 이후엔 이슬람 신앙과 절연했으며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여느 대학생처럼 생활했다. 성숙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는 달라”고 했다.
A군의 아버지는 “가족들이 모두 기독교 신자인데 모태신앙인 아들이 어쩌다 극단주의에 빠졌는지 이해가 안 된다. 아들이 잘못된 호기심으로 엄청난 죄를 저질렀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A군은 최후 진술에서 “철없는 행동으로 치부하기엔 너무 큰 범죄를 저질렀다”며 “한 번만 선처해 주시면 훌륭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A군은 고교생 시절이던 2024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ISIS 관련 단체가 운영하는 암호화된 온라인 사이트에 수천회 접속해 참수 영장 등 선전물을 시청하고 단체에 충성 맹세를 하는 등 외국인 테러 전투원으로 정식 가입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해당 사이트에서 폭발물 제조법을 습득한 뒤 테러 계획을 구상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ISIS 관계자에게 요청한 혐의도 있다.
그는 이날 피고인 심문에서 “테러 계획이 무엇이었느냐”는 판사 질문에 “IS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모잠비크 같은 곳으로 출국해 정부군을 상대로 테러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또 “처음엔 극단주의 이슬람에 빠졌으나 극단주의 단체가 다른 무슬림도 해코지하고, 교리의 출처도 불분명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엔 이슬람 종교 자체를 믿지 않게 됐다”고 주장했다.
A군은 강박증세 악화 등을 이유로 보석을 청구했다.
선고는 오는 20일로 예정됐다.
정시내(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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