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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비 넘긴 홈플러스…이젠 ‘생존 증명’ 남았다

중앙일보

2026.09.02 02:16 2026.09.0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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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휴업에 들어갔던 홈플러스 67개 점포가 정식으로 재개장한 지난달 13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강서점을 찾은 시민들이 입장하고 있다. 뉴스1

임시 휴업에 들어갔던 홈플러스 67개 점포가 정식으로 재개장한 지난달 13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강서점을 찾은 시민들이 입장하고 있다. 뉴스1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일단 파산 위기를 넘겼다.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아내면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2일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열고 회생계획안을 가결, 즉시 인가 결정을 내렸다. 회생계획안대로 채무를 이행할 것을 법원이 정식으로 허용했다는 뜻이다. 이날 표결에서 회생담보권자조 100%, 회생채권자조 75.90%, 주주조 100%가 찬성표를 던져 법정 가결 요건(담보권 75%, 채권 66.7%, 주주 50% 이상)을 모두 충족했다.

당초에는 이해관계인들의 찬반 대립으로 난항이 예상됐다. 변수는 5032억원에 달하는 홈플러스의 미지급 납품 대금이었다. 납품업체는 관계인 집회에 표결권을 갖지 않는다. 하지만 납품업체가 납품업체 미지급대금(공익채권) 상환을 요구하면 홈플러스의 정상 운영에는 차질이 생긴다.

홈플러스는 3년 내 공익채권을 100% 상환하겠다고 제안했다. 법원은 당초 80% 수준의 동의율을 권고했으나, 홈플러스 측이 관계인집회 직전까지 분할상환 동의율을 66.3%까지 끌어올리자 회생 절차를 지속하는 쪽으로 결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익채권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 점을 고려해 회생계획안 인가 요건을 구비했다고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관계인집회에서 김광일 홈플러스 공동대표 겸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흑자 점포 위주로 사업을 재편해 수익성을 확보하고, 일부 점포를 즉시 매각해 채권 변제에 우선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현장에 참석한 일부 채권자들은 “생계형 피해자들에게 10년을 버티라는 꼴”, “이행 가능성에 중대한 의문이 든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법원이 2일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에 인가 결정을 내리면서,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뉴스1

법원이 2일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에 인가 결정을 내리면서,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뉴스1

법원의 문턱은 넘었지만, 유통업계에서는 "생존 시험대는 이제부터"라는 평가가 나온다. 납품 거부가 이어질 경우 상품군이 적은 만큼 경쟁사인 이마트·롯데마트와의 점유율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 점포를 매각하면 단기 자금은 수혈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영업 기반 축소라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공익채권 등을 차질 없이 변제하려면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수적이다. 분할상환에 동의하지 않은 공익채권자가 일시 변제를 요구할 경우 유동성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임직원 내 갈등 문제, 임금 정산 문제 등도 위험 요인으로 지목된다.

다만 지난달 13일부터 다시 연 67개 점포의 매출이 오른 것은 희망적이다. 지난달 13일부터 30일까지 홈플러스는 총 1164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영업 중단인 직전 달 같은 기간과 비교해 57%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고객 수도 38%, 구매 회원 수도 255% 늘었다. 미리 지급한 물량만으로 달성하고 있는 매출로, 영업 정상화가 이어지면 매출이 높아질 거라는 게 홈플러스 측의 입장이다.



강보현([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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