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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권영진·서범수, ‘당원권 정지’ 징계 불복…재심 청구

중앙일보

2026.09.02 02:47 2026.09.0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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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경태(왼쪽부터), 권영진, 서범수, 진종오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조경태(왼쪽부터), 권영진, 서범수, 진종오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영진·서범수 의원이 최근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내려진 중징계 처분에 불복해 공식적으로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 이른바 ‘돌려차기 발언’ 논란으로 당원권 정지 10개월 처분을 받은 서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심 청구 방침을 알렸다.

서 의원은 “처분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징계 양정의 적정성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한다”며 윤리위에 신속하고 공정한 심리를 촉구했다. 이어 논란이 된 발언으로 당원과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도 거듭 사과했다.

국회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정점식 원내대표와 신체적 마찰을 빚어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권영진 의원 역시 반발하며 재심 청구 의사를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1년 6개월의 징계는 다음 선거의 공천 신청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가혹한 처분”이라며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당 지도부에 쓴소리를 한 데 대한 보복성 징계”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당규상 징계 처분을 받은 당원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윤리위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징계를 의결한 윤리위가 재심을 다시 들여다보는 구조인 데다 사유가 부족할 경우 기각·각하할 수 있어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는 게 당내의 주된 시각이다.

두 의원은 재심이 기각될 경우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6·3 보궐선거 당시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지원한 혐의 등으로 당원권 정지 2년을 받은 진종오 의원은 청구 시한 마지막 날인 3일 재심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반면 야당 몫 국회부의장 선출 과정에서 자당 후보 낙선을 촉구해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 처분을 받은 조경태 의원은 징계를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성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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