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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노인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요양보호사, 항소심도 징역 4년

중앙일보

2026.09.02 02:53 2026.09.0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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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에서 80대 치매 노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요양보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김건우 부장판사)는 2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망에 이를 만한 유형력(물리적인 힘)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를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1심 판단 역시 타당하며, 원심 선고 이후 양형 조건을 변경할 만한 사정도 없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중순 경기 군포시의 한 요양원에서 자신이 돌보던 80대 입원 환자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가족 면회를 앞둔 B씨에게 면도를 해주려다 B씨가 이를 거부하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상을 입은 B씨는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진 뒤 ‘외상성 경막하출혈’ 진단을 받고 결국 사망했다.

A씨는 1심에서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위협하는 시늉만 했을 뿐이고, 피해자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면서도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정시내([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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