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접촉사고 뒤 한방병원에서 첩약·침술·뜸·부항·추나요법 같은 치료를 수백 차례 받고 거액의 치료비를 청구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앞으로 염좌나 단순 타박상 등 경미한 부상으로 8주 넘게 치료받으려면 외부 전문의료인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이른바 ‘8주룰’ 도입이다.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염좌·단순 타박상 환자가 사고 후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국토교통부 산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전문의료인에게 치료 필요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다만 골절·장기손상 등 상해등급 1~11급 중상환자와 임산부·영유아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치료를 계속 받으려는 경상환자는 사고일 다음 날부터 7주 안에 진단서와 진료기록부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심사 결과는 서류 제출 후 7일 안에 통보된다. 심사가 늦어지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발생한 치료비는 보험회사가 부담한다.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국토부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치료를 일찍 끝내는 조건으로 예상되는 치료비(향후치료비)를 합의금에 얹어 과도하게 지급하는 것도 앞으로 어려워진다. 이젠 실제 장기 치료가 필요한 상해등급 1~11급 중상환자에게만 향후치료비를 지급한다. 경상환자는 실제 발생한 치료비만 보장받는다. 달라진 향후치료비 지급 기준은 10일 이후 체결된, 보험 기간이 다음 달 25일 이후 시작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를 막아 자동차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