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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에 현금 주며 유권자 등록 유도…결국 ‘유죄’

Los Angeles

2026.09.0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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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에 1인당 2~3달러 지급
보호관찰 18개월·봉사 120시간
LA다운타운 스키드로에서 노숙자 등에게 현금을 주고 유권자 등록을 유도한 청원 서명 수집가가 보호관찰형을 선고받았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브렌다 리 브라운 암스트롱(64·사진)은 지난달 31일 보호관찰 18개월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암스트롱은 앞서 타인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유권자 등록을 하도록 한 혐의 1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본지 5월 20일자 A-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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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스트롱은 약 20년 동안 캘리포니아 주민발의안과 주민투표, 소환투표 등을 주 투표용지에 올리기 위한 청원 서명을 수집하는 ‘페티션 서큘레이터(petition circulator)’로 일했다.
 
그는 등록 유권자의 유효한 서명을 받을 때마다 일정 금액을 받았다. 이에 따라 암스트롱은 서명자가 유권자로 등록돼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LA 일대를 돌며 서명을 모았다.
 
특히 많은 사람이 좁은 지역에 몰려 있는 스키드로에서 서명 수집 활동을 벌였다. 검찰에 따르면 암스트롱은 청원서에 서명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1인당 2~3달러를 지급했다.
 
문제는 서명자가 유권자로 등록돼 있지 않은 경우였다. 검찰은 암스트롱이 이들에게 돈을 주고 유권자 등록을 유도했다고 밝혔다. 주소가 없는 일부 노숙자에게는 유권자 등록 양식에 자신의 과거 LA 주소를 적도록 하기도 했다. 해당 양식으로 등록하면 가주 선거뿐 아니라 연방 선거 유권자로도 동시에 등록된다.
 
연방 법무부 민권국의 하밋 딜런 차관보는 암스트롱이 지난 5월 기소됐을 당시 “허위 유권자 등록은 선거에 대한 미국인들의 신뢰를 훼손하며, 특히 금품까지 오갔다면 더욱 그렇다”고 밝혔다.
 
보수 성향 미디어 활동가 제임스 오키프는 지난 5월 한 여성이 노숙자에게 현금을 건네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으며, 자신의 영상이 암스트롱 기소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송윤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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