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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방 잡자마자 이것부터 했다…부부가 벌인 기막힌 행동
중앙일보
2026.09.02 09:43
2026.09.0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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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객실 내부에 비치된 컴퓨터에서 부품을 훔친 부부가 나란히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은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40대 여성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부부인 이들은 대전·서울·인천의 모텔에서 총 6차례에 걸쳐 800만원 상당의 PC 부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모텔을 예약한 뒤 객실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공구를 이용해 PC를 뜯어 그래픽카드·메모리카드·키보드 등을 훔쳐 도주했다. 이들은 훔친 부품을 팔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별도로 A씨는 편의점 등에서 여러 차례 담배를 훔치거나 온라인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고 속여 1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도 함께 기소돼 재판받았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저지른 범행 횟수가 많고 수법도 다양한 데다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어 엄히 처벌돼야 마땅하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일부 절도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변상하고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B씨에 대해서는 “범행 횟수나 수법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을 받은 전력 외에는 아직 다른 범죄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장구슬(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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