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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엔진 경고등 반복, 레몬법 단서 될 수 있다 [ASK미국 교통사고/상해/레몬법-알렉스 차 변호사]

Los Angeles

2026.09.0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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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계기판에 체크엔진(Check Engine) 경고등이 들어오면 누구나 걱정이 된다. 딜러십에서 수리를 받고 경고등이 사라졌는데도 며칠 또는 몇 주 뒤 다시 같은 경고등이 켜진다면 단순한 수리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경고등 자체가 아니라 경고등을 발생시키는 실제 결함이다. 체크엔진 경고등은 엔진 이상뿐 아니라 연료 공급 시스템, 배출가스 장치, 전기·전자 시스템, 각종 센서나 차량 제어 장치 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 한 번의 수리로 해결된다면 일반적인 정비 문제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제조사 보증기간 중 같은 문제로 여러 차례 딜러십을 방문했는데도 경고등이 반복되거나 출력 저하, 시동 꺼짐, 차량 떨림 같은 증상이 계속된다면 캘리포니아 레몬법 적용 가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캘리포니아 레몬법에서는 제조사 보증이 적용되는 결함이 차량의 사용, 가치 또는 안전을 상당히 저해하고, 제조사나 공인 딜러십이 이를 수리할 합리적인 기회를 가졌음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지가 중요하다. 요건이 충족되면 상황에 따라 환불이나 차량 교환 등의 구제책이 적용될 수 있다.
 
많은 운전자가 “몇 번 수리하면 무조건 레몬이 되느냐”고 묻지만, 모든 차량에 똑같이 적용되는 숫자는 없다. 다만 차량 인도 후 18개월 이내 또는 주행거리 1만8000마일 이내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제조사에 합리적인 수리 기회가 주어진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대한 신체 상해를 초래할 수 있는 동일 결함에 대해 두 차례 이상 수리 기회가 있었거나, 동일 결함에 대해 네 차례 이상 수리 기회가 있었거나, 보증 대상 결함 수리로 차량을 사용할 수 없었던 기간이 누적 30일을 초과한 경우다. 그러나 이 기준을 충족했다고 자동으로 레몬 차량이 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이 기간이 지났다고 레몬법 적용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체크엔진 경고등 문제에서는 수리한 부품 이름보다 반복되는 증상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첫 방문 때는 센서를 교체하고,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세 번째는 다른 부품을 교체했더라도 운전자가 계속 “경고등이 다시 켜진다”, “차가 떨린다”, “가속할 때 힘이 없다”고 호소했다면 하나의 해결되지 않은 문제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특정 부품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 수리 기록과 반복되는 증상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
 
딜러십에서 “문제를 재현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도 흔하다. 운전 중에는 경고등이 켜졌지만 막상 딜러십에 도착했을 때 증상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수리 내역서에 “Could Not Duplicate” 또는 “Cannot Duplicate Concern”이라고 적혀 있더라도 그 기록이 의미 없는 것은 아니다. 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신고했다는 기록은 차량의 전체 수리 이력을 확인하는 데 중요할 수 있다.
 
따라서 문제가 다시 발생하면 계속 제조사 공인 딜러십에 차량을 가져가고, 매번 Repair Order, 즉 수리 내역서를 받아 보관해야 한다. 체크엔진 경고등이 켜진 계기판 사진이나 영상, 당시 주행거리, 차량 떨림·출력 저하·시동 꺼짐 여부, 견인 기록, 딜러십과 주고받은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다.
 
레몬법 사건에서는 한 번의 수리 기록보다 여러 차례의 딜러십 방문 기록을 시간 순서대로 살펴봤을 때 반복 문제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최근 캘리포니아 레몬법 절차에는 법 개정으로 인한 변화가 있어, 제조사와 사건 발생 시점에 따라 청구 과정이나 사전 통지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
 
체크엔진 경고등이 반복된다고 해서 모든 차량이 레몬 차량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보증기간 중 같은 문제나 관련 증상으로 계속 딜러십을 방문했는데도 차량이 제대로 수리되지 않고 있다면 “원래 그런 차”라고 넘기기보다 지금까지의 수리 기록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경고등 하나보다 중요한 것은 그 뒤에 남아 있는 반복된 딜러십 수리 기록이다.
 
▶문의: (213) 351-3513 / [email protected] / www.alexchalaw.com /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 무료 상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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