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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제 대학서 학사까지…가주 커뮤니티칼리지 문 넓어진다

Los Angeles

2026.09.0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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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미비 학생엔 캠퍼스 일자리 제공
개빈 뉴섬 주지사 서명 여부에 주목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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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커뮤니티칼리지에서 4년제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서류미비 대학생의 캠퍼스 취업을 허용하는 법안도 주의회를 통과하면서 두 사안 모두 개빈 뉴섬 주지사의 최종 결정만 남겨두고 있다.
 
1일 LA타임스에 따르면 주의회는 지난달 31일 커뮤니티칼리지의 학사 학위 과정을 확대하는 SB 960과 AB 2694를 뉴섬 주지사에게 보냈다.
 
현재 커뮤니티칼리지는 UC나 캘스테이트(CSU), 사립 4년제 대학에 이미 개설된 전공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에만 학사 과정을 신설할 수 있다. 연간 신설 과정도 최대 30개로 제한된다.
 
새 법안은 이 같은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역 CSU의 특정 전공이 수년간 입학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거나 주정부가 해당 지역의 인력 부족을 확인할 경우 인근 커뮤니티칼리지에서도 같은 분야의 학사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졸업률과 4년제 대학 편입 실적이 우수한 학교에는 더 많은 학사 과정 개설도 허용한다. 두 법안 모두 뉴섬 주지사가 서명하면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가주에서는 이미 호흡기 치료, 사이버보안, 수자원 관리 등 60개가 넘는 커뮤니티칼리지 학사 과정이 승인됐다.
 
그동안 저렴한 커뮤니티칼리지 학위 과정이 학생을 빼앗을 수 있다며 확대에 반대해온 CSU도 이번에는 반대 입장을 철회했다. UC 역시 지난달 28일 AB 2694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거둬들였다.
 
관건은 뉴섬 주지사의 서명 여부다. 뉴섬 주지사는 2024년 이후 커뮤니티칼리지의 간호학 학사 과정 확대 등 유사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UC와 CSU, 커뮤니티칼리지 간 역할 충돌을 우려해왔다.
 
서류미비 대학생의 캠퍼스 취업을 허용하는 방안도 뉴섬 주지사의 서명을 앞두고 있다.
 
캘매터스에 따르면 주의회는 지난달 28일 서류미비 학생이 UC와 CSU, 커뮤니티칼리지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AB 713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대학이 체류 신분을 이유로 학생의 캠퍼스 취업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가주 공립대학에는 2023년 기준 약 6만 명의 서류미비 학생이 재학 중이며 대부분 커뮤니티칼리지 학생이다.
 
쟁점은 연방법과의 충돌 가능성이다. 법안은 서류미비자의 고용을 제한하는 1986년 연방 이민개혁통제법이 주정부 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률 해석을 근거로 한다.
 
뉴섬 주지사는 같은 논리를 담은 2024년 법안에는 거부권을 행사했다. UC도 연방정부와 충돌할 경우 연간 약 170억 달러의 연방 지원금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가주 재무부 역시 소송과 지원금 삭감 가능성을 이유로 AB 713에 반대하고 있다.
 
반면 가주 항소법원은 최근 UC가 체류 신분만을 이유로 서류미비 학생의 고용을 일률적으로 배제한 것은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주정부 기관이 실제로 이들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강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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