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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팩처드홈과 모바일홈, 제작 시점이 다르다 [ASK미국 부동산-곽재혁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 (EA)]

Los Angeles

2026.09.02 16:43 2026.09.0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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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주거 대안으로 자주 언급되는 모바일홈과 매뉴팩처드홈은 비슷해 보이지만, 제작 시점과 적용 기준에 따라 구분된다. 특히 1976년 6월 15일은 두 주택을 나누는 중요한 기준일이다.
 
Mobile Home, 즉 모바일홈은 1976년 6월 15일 이전에 제작된 주택을 말한다. 연방 주택도시개발부(HUD)의 안전 및 내화 기준이 적용되기 전 제작된 구형 주택이다.
 
반면 Manufactured Home, 즉 매뉴팩처드홈은 1976년 6월 15일 이후 제작된 주택이다. 연방 HUD가 정한 엄격한 건설·안전·내구성 기준을 통과한 주택이라는 점에서 모바일홈과 차이가 있다.
 
부동산 등록 측면에서도 구분이 필요하다.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을 부동산(Real Property)으로 전환해 영구적으로 고정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주택은 차량과 같은 개인 자산(Personal Property)으로 분류된다.
 
현장에서 직접 짓는 Modular Home, 즉 모듈러홈은 또 다른 개념이다. 모듈러홈은 해당 지역의 건축법을 따르는 일반 부동산으로, 모바일홈이나 매뉴팩처드홈과는 성격이 다르다.
 
이 같은 주택은 시니어 은퇴지나 일반 거주지로서도 매력이 있다. 무엇보다 진입 장벽이 낮다는 점이 장점이다. 캘리포니아의 일반 단독주택(SFH)과 비교하면 매입 가격이 현저히 저렴하며, 보통 일반 단독주택 가격의 3분의 1에서 2분의 1 수준이다.
 
55세 이상을 위한 시니어 커뮤니티가 많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대부분의 모바일홈 파크는 55세 이상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비교적 조용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한다. 골프장과 수영장, 클럽하우스 등 편의시설을 갖춘 곳도 많고, 커뮤니티 행사 등을 통한 사회적 교류도 활발하다.
 
유지보수 부담이 낮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주택 면적이 상대적으로 작아 내부 수리와 청소에 드는 비용이 적다. 외부 조경과 공용시설 관리를 공원 측에서 맡는 경우가 많아 거주자의 관리 부담도 줄어든다.
 
재산세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주택이 자동차와 같은 개인 자산으로 분류될 경우, 일반 부동산 재산세율인 약 1.25%보다 훨씬 낮은 차량등록세(VLF) 수준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다만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별도의 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구입 전 등록 형태와 세금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결국 모바일홈과 매뉴팩처드홈은 제작 시점에서 출발해 적용 기준과 등록 방식까지 차이가 있다. 가격과 관리 부담이 낮다는 장점이 있는 만큼, 주택 자체뿐 아니라 토지 소유 여부와 세금 체계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 (213)663-5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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