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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택공사, 첫 디파짓 한도 확인해야 [ASK미국 부동산-곽재혁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 (EA)]

Los Angeles

2026.09.0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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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에서 주택공사를 진행할 때 최초 디파짓과 관련해 반드시 알아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다.
 
첫째, 계약금은 공사 가격 총액의 10% 또는 1000달러 중 더 적은 금액으로 법적으로 제한된다.
 
둘째, 진행 중 공사비, 즉 Progress Payment의 경우 계약금 외의 선불 금액은 실제 완료된 작업 또는 납품된 자재의 가치를 초과할 수 없다.
 
셋째, 예외 조건도 있다. 컨트랙터가 공사에 대한 이행 및 지급 보증서, 즉 Performance and Payment Bond를 제공하면 계약금 한도 규정에서 면제될 수 있다.
 
넷째,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위반 시 최대 5000달러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구금 등 경범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소비자에게 10% 이상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 면허 취소 및 최소 1만 달러의 민사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섯째, 계약 전에는 컨트랙터의 라이선스 소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책임보험, 즉 liability insurance와 종업원 상해보험 소지 여부를 확인해야 공사 진행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집주인의 책임을 줄일 수 있다.
 
▶문의: (213)663-5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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