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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승원 “공소취소, 법무 장관에 권한 없고 지휘 생각도 없어”

중앙일보

2026.09.02 17:33 2026.09.02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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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3일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3일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3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문제와 관련해 “법적으로 개별 사건의 공소유지는 공판 검사가 권한을 갖고 있다”며 “장관으로서 공소취소를 직접 할 권한도 없고 지휘할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장관 후보자 지명 소감과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불법적인 수사에 의해서 조작된 기소는 국가에서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의 입장을 국회의원으로 전달한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공판 검사가 결정할 문제”라며 “그럴 생각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후보자는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70년 만에 이식되는 만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건 처리 지연 해소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 대한민국을 ‘제1의 인권 국가’로 만들고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사법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범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넘어 일상 복귀까지 지원하는 보호 체계를 마련하고, 범죄자에 대해서도 교정·교화를 통해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겠다고 했다. 사법 공정 실현과 함께 AI를 활용한 사법 서비스 확대, 상법과 민법, 가사소송법 개정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 준비와 관련해서는 정성호 현 법무부 장관이 마련한 토대를 바탕으로 정책을 업그레이드하고, 이재명 정부의 공약이 조기에 실현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식약처 관련 로비 의혹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데 대해 “2021년부터 3년간 10여명의 검사가 동원돼 수사했지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부정한 청탁으로 보기 어렵고 편의 제공 절차 생략 등 부정한 일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혐의 처분이 마땅한데도 소개해줬다는 이유로 기소유예한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며 “억울함은 끝까지 풀고 싶다”고 덧붙였다.

신약 로비 사건의 영장심사 과정에서 자신과 친분이 있는 판사가 사건을 맡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도 알고 있는 내용”이라며 “그럼에도 처분장에는 정상참작할 부분이 있다고 결론 내리고 기소유예한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성범죄 사건을 여러 차례 변호한 데 대해서는 일부 사건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한 사건은 친한 지인의 미성년 조카를 변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은 겸허히 반성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당 회계 페이백 의혹에 대해서는 “제보를 받고 깜짝 놀랐다”면서도 “관련 절차에 따라 모두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예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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