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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장관 후보 “공소유지는 검사 권한…공소취소 지휘 생각 없다”

중앙일보

2026.09.02 18:21 2026.09.02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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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스1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스1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3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관련 “법무부 장관에게는 (공소 취소할) 직접적 권한이 없고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에 처음 출근하며 “개별 사건의 공소유지는 공판 검사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을 존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시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공소 취소를 지시할 것인지를 묻는 말에는 “장관 지휘권을 검토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공소 취소는)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검사가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앞서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필요성을 주장한 데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불법 수사에 의한 건 국가에서 그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 입장을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李 없는 죄 뒤집어썼다, 즉각 공소취소”

김 후보자는 지난 1월 경기 지역 민주당 의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정치보복으로 자행된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로 없는 죄를 뒤집어쓰게 됐다”며 “대통령 관련 모든 사건은 즉각 공소 취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 2월 출범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의원모임’ 공동대표를 맡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비롯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제기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법원에 취소서를 제출하면 공소 취소가 가능하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 중 1심 판결 선고 전인 사건은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금,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비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등 6건이다.



식약처 로비 의혹에 “억울함 끝까지 풀고 싶다”

김 후보자는 2021년 브로커 양모씨의 부탁을 받고 당시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제약사 제넨셀의 코로나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챙겨봐달라고 청탁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2021년부터 검찰이 3년 동안 검사 10여명을 동원해 강도 높은 수사를 했지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억울함은 끝까지 풀고 싶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치료제 허가 청탁이 아닌 공익적 고충민원을 단순 전달한 것”이라며 “국민의 고충민원 처리를 위한 민원 전달은 국회의원 청탁금지법에서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김 후보자는 “현재 헌법재판소가 사건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진우([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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