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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영화관서 시각·청각장애인에 화면해설·자막 제공해야”

중앙일보

2026.09.02 18:24 2026.09.02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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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뉴스1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뉴스1


시·청각 장애인들이 차별 없이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영화관에서 화면 해설과 자막, 수신기기 등을 제공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장애인들의 소송이 제기된 지 10년 6개월 만에 나온 대법원 결론이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3일 A씨 등 시·청각 장애인 4명이 CJ CGV·롯데컬처웍스·메가박스중앙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2021년 11월 “좌석 수 300석 이상의 상영관 등에서 전체 상영 횟수의 3%에 해당하는 횟수로 자막과 화면 해설을 제공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이 영화관 사업자의 화면 해설·자막 제공 의무를 인정하면서도 상영 횟수·상영관 범위 기준을 중첩 적용해 편의 제공 범위를 제한한 것은 “사업자의 재정적 부담만 과도하게 고려한 것”이라며 다시 판단하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화면 해설·자막, 그 수신기기 등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금지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사회·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 조치가 요구된다”며 “헌법이 개인과 기업의 재산권·경제상 자유 등을 보장하더라도 일정한 범위에서 이런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특히 2심이 차별행위를 인정하면서도 그에 따른 편의 제공 의무는 상영 횟수와 상영관의 범위 기준을 중첩적으로 적용해 제한적으로 인정한 것이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정혜정([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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