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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Q&A] 같은 노후자금, 다른 세법

Los Angeles

2026.09.02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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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조세조약 따라 한국서 과세
일시금 퇴직금은 국내 신고·공제 적용
피터 손 Dow & Sohn CPAs, P.C.

피터 손 Dow & Sohn CPAs, P.C.

Q.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한국에서 받는 국민연금과 퇴직금도 미국에 세금을 내야 하나? 같은 노후자금인데 처리 방식이 다르다고 들었다.
 
A.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전 세계 소득을 미국에 신고해야 하므로 한국에서 받는 노후자금도 당연히 신고 대상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특히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 국내로 이주한 경우 두 나라 모두에 세금을 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한다. 그러나 노후자금 종류에 따라 세금 처리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다. 한미조세조약에서 적용되는 조항이 다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제24조(사회보장 지급금), 퇴직금은 제23조(사적연금 및 연금)의 영역이다.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한국에서 과세
 
제24조는 한국이 지급하는 사회보장 지급금과 공적연금에 대해 지급국인 한국만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문제는 유보조항(Saving Clause, 제4조 4항)이다. 미국은 이 조항을 근거로 자국 시민권자와 거주자에게는 조약 혜택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제4조 5항(a)에 제24조가 예외로 명시되어 있어 미국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도 조약 혜택을 그대로 받는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한국에서 과세하고 미국에서는 비과세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조약을 근거로 미국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는 경우 신고 방법과 Form 8833 제출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부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을 미국에도 과세소득으로 보고한 후 한국에 납부한 세금을 통해 해외 납부 세액공제를 사용하는 보수적 처리를 선호하기도 한다.  
 
▶일시금 퇴직금은 미국에서도 과세
 
퇴직금은 세금 보고 방법이 다르다. 제23조는 적용 대상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연금으로 정의하고 있어, 한 번에 받는 일시금 퇴직금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 소지가 크다. 더 결정적인 것은 제23조가 유보조항 예외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조약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은 시민권자와 세법상 거주자에게 전 세계 소득 과세 원칙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받은 퇴직금은 국내 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에 납부한 퇴직소득세는 Form 1116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조정한다.  
 
다만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공제 한도 계산이 필요하고, 한국과 미국의 과세 시점이 달라 수령 연도를 맞추지 못하면 공제를 놓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수령 방식에 따라 한국 세금이 달라진다
 
같은 퇴직금이라도 연금 형태로 나누어 받으면 제23조에 따라 거주지국인 미국에만 과세권이 인정된다. 이 경우 조약 적용 요건을 충족하면 한국에서 원천징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하지 않으면 한국에서 먼저 원천징수가 이뤄지므로 수령 전에 준비해야 한다. 반면 미국 과세는 유보조항에 따라 그대로 유지된다.
 
▶반환일시금과 공무원·군인연금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해석이 나뉘는 영역이다. 한국은 2002년 이후 납입분을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며, 국내에서는 과세소득으로 보고한 뒤 공제로 조정하는 보수적 처리가 일반적이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는 제22조(정부 기능)가 적용되는데, 제4조 5항(b)에 따라 그 혜택은 해당국의 시민권도 이민 신분(영주권)도 없는 개인에게만 유지된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국적과 이민 신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하다. 연금 종류에 따라 적용 조항의 우선순위도 달라지므로 수령 전에 확인해야 한다.
 
▶문의: (213) 487-3690

피터 손 / Dow & Sohn CPAs,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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