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2일 차 현장 감식에 나선 대전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들이 안전공업 노조 임시 사무실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며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권이 사라지면서, 현장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노동 특사경이 입건한 사건이 3년 사이 61% 증가하고 숙련 인력은 절반도 채 안 되는 상황에서, 수사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사라지면 혼란이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 사건을 처리하는 특사경인 ‘노동감독관’의 형사사건 입건 수는 2022년 1만4057건에서 2025년 2만2737건으로 3년 사이 61%가량 증가했다. 2026년 역시 7월을 기준으로 이미 1만3276건이 입건됐다. 특사경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 건수도 2022년 72건에서 2025년 228건으로 216% 증가했다. 특사경은 신분상 행정직 공무원이지만, 노동환경금융 등 특정 전문 분야에 한해선 영장 집행 및 사건 송치 등 경찰에 준하는 수사권을 행사한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뉴스1
정부는 특사경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있지만, ‘베테랑’ 수사 인력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감독관은 연차별 증원계획에 따라 총 3050명이 단계적으로 증원된다. ▶2025년 1000명 ▶2026년 1000명 ▶2027년 700명 ▶2028년 350명이 늘어난다. 하지만 현재 고용노동부 전체 특사경(노동감독관·산업안전감독관) 중 48%(1814명)가 수사경력 3년 미만이다. 노동감독관의 경우 40%(2214명 중 885명), 산업안전감독관은 62%(1510명 중 929명)가 수사경력 3년이 채 안 된다.
이에 따라 특사경 사건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권’이 사라지면 현장 혼란이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그간 형사소송법(245조의 10)에 따라 특사경의 모든 수사는 검사 지휘를 받았다. ▶2022년 1388건 ▶2023년 1244건 ▶2024년 1491건 ▶2025년 1356건 등 매년 1300건 내외 사건에 대해선 검사가 특사경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10월 2일 검찰청 폐지로 인해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권은 사라지고, ‘지도·조언’ 체제로 전환된다. 검사와 특사경이 상호협력 관계에서 지도·조언을 요청할 수 있고, 검사도 직권으로 지도·조언할 수 있다는 것이 노동부 설명이다.
하지만 현장 혼란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다. 나경원 의원은 “노동 형사사건이 빠르게 늘고 압수수색과 증거 수집 등 전문적인 수사 판단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러한 체계 변화가 수사 공백을 메울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국민과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